일상속 정보/생활정보

타다

뚜스따스 2019. 11. 22. 13:09
반응형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중이다. 사용하는 사람에게 택시일 뿐, 타다 측에서는 렌터카라는 입장. 차만 빌릴 수는 없는 렌터카.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타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호출 할 수 있다. 운행 후 미리 등록한 카드에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구글 플레이 및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카셰어링과의 차이는 차량을 빌릴 때 운전기사가 딸려 온다는 것과, 이를 위해 대여 가능 차량이 카니발 11인승으로 고정된다는 점.

서비스 지역 및 운영시간
출발지: 서울 전 지역(단,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는 바로배차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배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 인천(계양구 계양 1/ 3동, 강화군, 옹진군 제외)
도착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안양, 부천, 의정부, 고양, 수원, 용인, 의왕, 군포, 남양주(다산1/2동, 별내동), 김포(사우동, 풍무동, 구래동, 장기동, 장기본동, 김포본동, 운양동), 인천(계양구 계양 1/ 3동, 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비스 운영시간: 24시간

기본 정보
전 차량 카니발 11인승. 단, 마지막 열 시트를 접어놓고 다른 열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형태로 되어있어 6인까지 탑승 가능.
무료 와이파이 제공(ID: TADA-WIFI / PW: welcome!)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아이폰, 안드로이드[1] 충전이 가능한 멀티젠더 케이블) 분실되어 없는 차도 있다.
자동문(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있을 때 억지로 문을 제어하려 하면 손이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전 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호출 및 이동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지도의 핀을 움직여 설정.
호출 시 출발지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아 자동 배차.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 후 특정 시간(5분)이 초과하였음에도 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 추가 시간(5분)이 지나도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배차가 강제로 취소될 수 있음. 이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기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장)
탑승하는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이 취소될 수 있음.
탑승 후, 자신의 탑승 정보 및 이동 동선을 타인에게 SNS로 공유할 수 있다.
운행이 완료되면 기사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고객의 평점은 익명으로 처리 및 특정시간 이후 한꺼번에 반영이 됨.(타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정에 문제가 없었고, 불편하거나 불쾌한 사항이 없었다면 5점을 남기라 권장. 처음에는 드라이버 평가 시 기본설정이 5점이었지만 지금은 별점이 미리 선택되어 있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별점을 선택한 후에 평가 완료하도록 바뀌었다)
결제는 등록된 카드에 자동으로 청구가 되므로 기사에게 요금을 건넬 필요 없음.


입력 2019.11.26 15:52 | 수정 2019.11.26 16:30
與 "무조건 연내 통과" 강행…野는 "규제 일변도" 반대
올해 넘기면 총선 국면 돼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갈 수도
‘타다 금지법 제동’ 업계 한숨 돌렸다지만 재판 리스크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당은 이후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일변도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타다’ 차량./조선DB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법안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서 몇 마디 나누다가 소위가 끝났다"며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규제가 과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서 이대로 가면 다음 소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올해 안에 처리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면서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면허 총량과 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기존에 ‘타다’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해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영업을 그만두거나 사업 모델을 바꿔야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사업 총량과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물려주는 쇄국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가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대로 연내 통과가 무산돼 총선 정국이 되면 국회는 사실상 휴지기(休止期)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을 거쳐 다시 상임위와 소위를 구성하고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가려면 내년 연말에서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게 업계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말 ‘타다’ 측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면허 없이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개정안 처리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타다’는 사업을 지속할 길이 아예 막혀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이 또 여의도에서 해결할 문제를 서초동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승객들은 ‘타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타다’ 입장에서는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비스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타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총 1000여 개 지역에서 3만여 건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그냥 법안만 통과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개정안은 모빌리티 업계도, 택시 업계도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방향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이번 회기 내에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렌터카 활용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를 확보하거나 차량당 기여금을 내고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이다. 일주일 뒤에는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린다. 연말특수를 맞이하기 전부터 당장 불법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기에 몰린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개정안 통과를 미룬 것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 기여금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렌터카 활용 금지, 택시면허 확보 또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 취득 등의 큰 방향에는 여야 모두 합의한 것이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렌터카 불허로 하루 아침 불법 위기=개정안이 통과되면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이 금지되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해도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했다.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못박은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내용도 담겼다. 모빌리티 기업이 차량 1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업 면허를 발급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면허를 받은 모빌리티 기업은 국토부가 허가하는 차량 총량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허가 면허수에 대해선 '택시 감차계획의 시행 추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수준의 택시 총량이 유지되는 셈이다. 타다 측이 당초 요구했던 기여금 규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 檢 기소 첫 공판…'엎친데 덮친격'='타다 금지법'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타다 불법 사건' 첫 공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대표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 시간, 운행 차량, 배차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며 택시 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타다 불법 규정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재판에서도 고려될 경우 타다가 운신할 폭은 더욱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이미지가 더욱 퍼질 경우 통상 운송업계에서 나타나는 '연말 특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편 타다 측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을 준비 중이다.

 

반응형

'일상속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0) 2021.03.22
감악산 살인사건  (0) 2019.11.22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종료!?  (0) 2019.11.20
인스타그램 사용법  (0) 2019.11.15
이투스  (0)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