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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형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재가! 25일부터 임기시작 <재가 뜻>

뚜스따스 2019. 7.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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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형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재가! 25일부터 임기시작

 

*재가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러나 8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기한이 지난 이날부터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재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재가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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