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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란?

뚜스따스 2019. 8. 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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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란?양심적 병역거부란?

 

헌재, 절충적 판단으로 ‘우회로’ 
‘처벌조항 합헌’ 유지하면서 
‘처벌은 안된다’ 확실한 신호 

대법원에 공 넘겨 무죄판결 길 열어 
하급심 먼저 무죄선고 나올수도 
수감중인 100여명 풀려날지 주목 

과거 사건 재심·보상은? 
처벌조항 위헌판결 나야 소급적용 
아직은 재심·형사보상 쉽지 않아
대법원 특별사면 가능성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良心的兵役拒否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동.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연 평균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를 받아 왔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와 러시아를 비롯한 55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7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며,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판시함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2016년 10월18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항소심(광주고법)에서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1심에서 모두 12건의 무죄판결이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 판결 보름 후인 11월2일 열린 다른 항소심(수원지법)에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다시금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따라 12월 28일 정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대체안에 의하면, 법률이 적용될 예정인 2021년 기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에 해당되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복무기간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되며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에 비해 1.5배가 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해왔음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제도가 정착된 후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반복처벌과 가중처벌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 이전까지 공론의 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있었다. 병역거부 관련 최초의 기록이라 평가되는 1939년 등대사 사건1) 이후 지속적으로 형사처벌만 이어졌다. 한국전쟁 직후 1년 전후의 형이 선고됐지만 박정희 정권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무거웠다. 단적인 예가 ‘반복처벌’과 ‘가중처벌’이다. 훈련소에서 총을 잡으라는 명령을 거부해 항명죄로 수감된 이후 출소를 하면 다시 훈련소로 보내지고 또 다시 재판을 받아 처벌받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심지어 두 번째 재판에서는 동일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첫 번째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례도 있다.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장소를 급습해 징집 대상자로 보이는 청년들을 군부대로 연행한 후에 그곳에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직접 집으로 찾아가 영장없는 불법연행을 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한국에서 가장 긴 기간인 7년10개월을 복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례도 있다. 강제입영과 반복처벌 속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976년 3월19일 여호와의 증인 이아무개씨는 항명죄로 영창에 있는 동안 심한 구타를 당해 비장 파열로 숨을 거뒀다.

2001년 이후 입영거부죄로 ‘징역 1년6월’ 선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이전에는 우선 군에 입대하고 ‘군형법의 항명죄’로 처벌받던 여호와의 증인들이 2001년부터는 입영자체를 거부하고 민간법정에서 ‘병역법의 입영기피죄’로 재판을 받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민간법원의 법관들이 고뇌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형량의 변화로 즉각 나타났다. 병역거부자들에게 항명죄로 3년 최고형을 기계적으로 선고하던 관행이 재징집을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인 1년6개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1년 4월16일 서울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대체복무제, 국방부에서 추진하다 정권 바뀌자 백지화

2002년 서울남부지법이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2004년 5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같은 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각각 유죄 판결과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헌재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며 국회에 법 제정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마침내 2007년 9월18일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내놓으며, 대체복무에 대해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의 기간을 복무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제거 등의 원칙을 내놨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08년 12월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반대(68.2%)가 찬성(29%)을 앞지른 조사결과(리서치앤리서치)를 근거로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백지화했다.

마침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판시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조건의 정부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법률안은 2019년 초 법제처를 거쳐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서구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서구 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과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지켜야할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가는 세계사적 흐름으로 나타난다. 서구에서 징병제가 도입됐던 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가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다. 사형을 비롯한 혹독한 형벌로 탄압하기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또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병역을 면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 등 모진 탄압으로도 이들의 신념이 바뀌지 않자, 이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대체복무였다. 최초의 대체복무는 그 허용범위를 전통적인 평화 교회, 개신교 급진파에 기원을 두고 있는 메노나이트, 형제단, 퀘이커 등으로 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근대적 헌법에 명문화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 헌법 제8조 “집총을 하는 것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하려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상 퀘이커교를 위한 조항이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범위는 점차 늘어갔다. 1차 세계대전은 병역거부의 권리가 특정한 교파를 위한 권리에서 더욱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반전사상을 바탕으로 정치적·도덕적 신념의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다. 그 결과 1916년 영국을 시작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대체복무제도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스위스(1996)를 제외하고는 1920~1930년대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된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됐다.

유엔도 198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결의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제77호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의 양심과 종규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명시했고, 징병제 채택 국가는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를 대체복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권고까지 담고 있다. 유럽연합도 2000년 기본권헌장을 채택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서구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서구 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과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지켜야할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가는 세계사적 흐름으로 나타난다. 서구에서 징병제가 도입됐던 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가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다. 사형을 비롯한 혹독한 형벌로 탄압하기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또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병역을 면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 등 모진 탄압으로도 이들의 신념이 바뀌지 않자, 이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대체복무였다. 최초의 대체복무는 그 허용범위를 전통적인 평화 교회, 개신교 급진파에 기원을 두고 있는 메노나이트, 형제단, 퀘이커 등으로 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근대적 헌법에 명문화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 헌법 제8조 “집총을 하는 것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하려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상 퀘이커교를 위한 조항이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범위는 점차 늘어갔다. 1차 세계대전은 병역거부의 권리가 특정한 교파를 위한 권리에서 더욱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반전사상을 바탕으로 정치적·도덕적 신념의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다. 그 결과 1916년 영국을 시작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대체복무제도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스위스(1996)를 제외하고는 1920~1930년대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된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됐다.

유엔도 198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결의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제77호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의 양심과 종규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명시했고, 징병제 채택 국가는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를 대체복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권고까지 담고 있다. 유럽연합도 2000년 기본권헌장을 채택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외국 사례

2015년 현재,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거나(이후 징병제 폐지), 현재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러시아, 그리스, 대만, 이스라엘, 브라질 등 55개국이다.

덴마크

1917년부터 종교적·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입영 전과 군복무 중 가능하다. 군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언제, 어느 부분에서 양심의 갈등이 시작됐는지’를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 중 약 20%가 군복무 중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이후 대체복무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한 4개월이며 대체복무는 병원, 사회사업과 문화기관들 등 정부 기구뿐 아니라 평화와 환경 기구들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러시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993년 헌법 제59조 3항에 “자신의 신앙과 신념이 병역과 배치될 경우 병역을 대체민간복무로 수행한다”고 명기돼 있다. 헌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인 ‘대체민간복무법’은 2002년 제정돼 2004년 1월 발효됐다. 종교적·비종교적 사유 모두 인정되지만 복무중인 징집병이나 예비군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직업군인도 신청할 수 없다. 대체복무 기간은 24개월이며 연방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연방전문건설공사, 러시아 재래식 무기위원회, 보건의료기관과 사회기관 등 700개 이상의 기관들에 대체복무가 가능한 2만3500개의 일자리가 있다.

그리스

그리스는 1998년 1월 발효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양심의 동기로 종교, 철학적·도덕적 확신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해마다 약 15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평화주의 등 비종교적 사유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청건수가 적은 이유는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대체복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이고, 가정 사정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최소 15개월의 단축된 복무가 허용된다. 대체복무는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며 실제로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한다. 한편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소집된 후 군부대 내에서 비무장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만

2000년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대체복무는 ‘기초군사훈련’과 ‘전문직업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자’는 ‘기초훈련’과 ‘전문직업훈련’을 병합해 받도록 돼 있다. 복무기간은 현역(22개월)에 1/2(11개월)을 더했지만, 가산기간이 2003년 4개월로, 2007년 2개월로 단축됐다.

- 2001.2.7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보도로 병역거부 최초 문제 제기
- 2001.12.17 불교신자 오태양씨 특정 종교인 제외하고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 2002.1.29 서울남부지법 헌재에 병역법 88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04.5.21 서울남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첫 무죄 선고.
- 2004.7.15 대법원 병역법 위반자들에게 유죄선고했으나 대체복무 필요성 인정
- 2004.8.26 헌재 병역법 88조 합헌 결정(재판관 2명 위헌, 5명은 입법 권고)
- 2004.9.22 임종인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사회복지요원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2004.11.19 노회찬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복무제로 대체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2005.12.26 국가인권위, 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 결정
- 2007.9.18 국방부, 종교 이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안 추진 계획 발표
- 2008.12.24 국방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기존 방침 번복해 대체복무도입 반대 결정, 근거가 된 병무청 여론조사는 국민 68%가 대체복무 반대
- 2011.7.1 김부겸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사회복지요원에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2011.8.30 헌재, 병역법 88조 합헌 결정. 재판관 2명 한정위헌 의견
- 2011.9.14 이정희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2011.11 병무청 대체복무 허용 여론조사 결과 국민 54.1% 반대
- 2013.7.18 전해철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2013.11 갤럽 여론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76%),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68% 찬성, 반대 26%
- 2014.10~11월 병무청 대체복무 허용 여론조사 결과 국민 58.3% 반대
- 2016.10.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첫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조아무개(22)씨와 김아무개(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 2018.6.28 헌재, 병역법 88조 1항 합헌 결정(재판관 4명 합헌, 4명 위헌, 1명 각하). 병역법 5조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6명 헌법불합치, 3명 각하). 병역법 5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만 적용
- 2018.11.1 헌재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대법관 9명 무죄, 4명 유죄)
- 2018.12.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로 확정 및 입법 예고

 

[출처]

참고자료

  •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 없냐고요?, 한겨레, 2016.10.20

  • ・ 인권은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 앞에서 멈춘다, 한겨레, 2015.3.7

  •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2014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A to Z,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4

  • ・ 진석용,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방안 연구, 진석용정책연구소, 2008

  • ・ 김선택,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글 이새윤

성우 양지운 아들, 양심적 병역거부…뜻은?

성우 양지운이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인 가운데 그의 아들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전과자가 된 사연이 공개됐다.

 

7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인 성우 양지운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양지운은 "나의 경우 아들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약 20년 동안 아들 둘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됐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셋째 아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특히 아들들이 구속 당해서 실형을 선고 받는 과정이 참 아팠다"고 털어놨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2019년 1월 4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인생다큐 마이웨이'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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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양지운 “세아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 힘들었다” 고백

성우 양지운이 세 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언급했다. 

8월 7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성우 양지운의 파킨슨병 투병생활이 공개됐다. 

양지운은 4-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진행을 늦추기 위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제작진은 “병은 원인이 있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양지운은 “저 같은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인해 약 20년...”이라고 세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아내 윤숙경이 “17년 18년 정도”라고 정정했고, 양지운은 “아들 둘이 가고 전과자가 되고 또 셋째 아들이 역시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특히 아들들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양지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법정으로 감옥으로...”라며 “당신도 스트레스가 컸을 거 같다”고 아내를 걱정했고, 윤숙경은 “그러게.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았을 거 같은데 왜 당신이 병에 걸렸지?”라며 “같이 많이 울었다. 면회 가면 울고 집에서 울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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