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카자흐스탄인 피의자 진해경찰서 압송지난 10월 14일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경남 진해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 씨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다만, A 씨가 아이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차를 세워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 아빠 등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고, 한국어를 몰라 병원에 가자고 할 형편이 아니었다. 겁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