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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뚜스따스 2021. 3.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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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2. 역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설치 이전에는 현재의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3. 업무
말 그대로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법은 법무실 국가송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통일부 관할이다.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는다. 국가소송에 관한 법무부의 역할은 일반에 덜 알려져 있으나 법무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 미국에는 아예 국가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이 존재하며, 송무차관에 임명되는 법조인은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조인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의 국가소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중인 2020년에 송무심의관실이 신설되었다(이전에 존재하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어 신설된 송무심의관실 산하로 편입되었다).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시험도 법무부가 주관한다. 한편 변호사법 및 변호사 징계, 공익법무관 등은 법조인력과가 아닌 법무실 산하 법무과 몫이다.

2006년 천정배 장관이 퇴임하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이유로 법무부가 경제부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는 법무부장관이 빠져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에도 빠져 있다. 심지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도 없다. 2017년 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역할을 하기도 해서 경제와 아주 무관한 부처는 아니기도 하다. 상법 또한 기재부/공정위 등의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에서 담당한다.
CC-white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법무부장관 문서의 r60 판, 1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4. 장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던 안경환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고,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역시 연세대 로스쿨 교수였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인 조국 역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학자>검사>판사>현역 의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다가 판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었다. 그로 후부터 12월 30일에 추미애를 교체하고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2. 권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충성 메모'(1,2,3,4,5,6,7)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1]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청법이 1949년에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크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사상 4번 있었다.(2021년 기준)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5년만의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석열 가족 주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네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인 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기소·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1,2)했다.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인 조국 역시 장관이 되기 전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만 해도 관료적 직위라는 느낌이 강한 직책이었으나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위상이 높아졌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일의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무총리 다음가는 요직으로 위상이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들이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거대 양당의 당 대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에 쓰여진 사형집행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5. 조직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 2017년 7월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종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있는 7개의 실·국·본부장 자리 중 4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고 실제로는 6자리를 검사들이 맡았다. 법무부는 검찰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국장급 이상 보직 중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뿐이다. 특히 법무실은 50년 만에, 범죄예방정책국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 실장-국장이 보임되었다.

장관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감찰관 -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방형 직위
장관정책보좌관 - 2명 중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며 고공단 나급 일반직,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차관
운영지원과 - 과장은 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 - 실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기획검사 - 부장검사급이 오며 기조실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
정책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비상안전기획관 -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4급 일반직, 총경 또는 검사
법무실 - 실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법무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법무심의관 -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방형직위. 민사법제의 개선, 법령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담당한다.
송무심의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검찰국 -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검찰행정, 수사 지휘, 형사법 제개정 등을 담당한다.
범죄예방정책국 - 국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보호행정, 보호관찰, 범죄예방 등을 담당한다.
인권국 - 국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인권정책,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교정본부 -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공무원,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정정책단 - 교정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보안정책단 - 보안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출입국정책단 - 출입국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국적통합정책단 -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6. 외청
검찰청


7. 소속기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반적인 실·국이 아닌 본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일선기관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표기.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차관)급 검사가 보임된다.
법무연수원 - 진천 덕산읍에 있다.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용인분원 - 용인 기흥구에 있으며 분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한다. 법무연수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에 다시 똬리를 틀어놨다.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기관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안양교도소 - 안양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의정부교도소 - 의정부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화성직업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서울남부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여주교도소 - 여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춘천교도소 - 춘천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원주교도소 - 원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강릉교도소 - 강릉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영월교도소 - 영월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서울구치소 - 서울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서울동부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수원구치소 - 수원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평택지소 - 평택지소장(4~5급)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이다.
인천구치소 - 인천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대구교도소 - 대구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부산교도소 - 부산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창원교도소 - 창원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포항교도소 - 포항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안동교도소 - 안동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경주교도소 - 경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진주교도소 - 진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상주교도소 - 상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천소년교도소 - 김천소년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부산구치소 - 부산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대구구치소 - 대구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울산구치소 - 울산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밀양구치소 - 밀양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통영구치소 - 통영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대전교도소 - 대전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논산지소 - 논산지소장(4~5급)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이다.
홍성교도소 - 홍성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서산지소 - 서산지소장(4~5급)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이다.
공주교도소 - 공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천안교도소 - 천안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청주교도소 - 청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청주여자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천안개방교도소 - 천안개방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충주구치소 - 충주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광주교도소 - 광주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전주교도소 - 전주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순천교도소 - 순천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목포교도소 - 목포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장흥교도소 - 장흥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군산교도소 - 군산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제주교도소 - 제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해남교도소 - 해남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정읍교도소 - 정읍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서울 양천구에 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서울 관악구, 광진구, 한국도심터미널을 제외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을 제외한 용산구와 안양, 과천, 성남, 하남을 관할한다.
이민특수조사대 - 이민특수조사대장(4~5급)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을 관할한다.
출입국정보화센터 - 출입국정보화센터장(4~5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이다.
전자비자센터 - 전자비자센터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세종로출장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세종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만 관할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 중구에 있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을 제외한 부산, 양산을 관할한다.
이민특수조사대 - 이민특수조사대장(4~5급)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관할한다.
김해출장소 - 김해 부원동에 있고, 김해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김해, 밀양만 관할한다.
감천출장소 - 부산 서구에 있고, 감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감천항, 다대포항만 관할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한다.
서울역출장소 - 서울 용산구에 있고, 서울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을 관할한다.
도심공항출장소 - 서울 강남구에 있고, 도심공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을 관할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수원 영통구에 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수원, 군포, 의왕, 용인, 이천, 화성, 광주, 양평, 여주를 관할한다.
평택항만출장소 - 평택 포승읍에 있고, 평택항만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평택항을 관할한다.
평택출장소 - 평택 서정동에 있고, 평택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평택항을 제외한 평택, 안성, 오산군용비행장, 오산을 관할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인천, 부천, 김포를 관할한다.
안산출장소 - 안산 고잔동에 있고, 안산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안산, 시흥만 관할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제주 용담삼동에 있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 전역을 관할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중 유일하게 출장소를 한 곳도 두지 않고 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춘천 동내면에 있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춘천, 원주, 양구, 영월, 인제, 평창, 홍천, 화천, 횡성을 관할한다.
동해출장소 - 동해 천곡동에 있고, 동해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을 관할한다.
속초출장소 - 속초 동명동에 있고, 속초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속초, 고성터미널을 제외한 고성, 양양을 관할한다.
고성출장소 - 고성 현내면에 있고, 고성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고성터미널만 관할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전 중구에 있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전과 세종 외에도 충남 계룡, 공주, 논산, 보령항을 제외한 보령, 금산, 부여, 장항항을 제외한 서천, 청양 및 충북지역인 영동과 옥천까지 관할한다.
서산출장소 - 서산 읍내동에 있고, 서산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서산, 태안, 홍성 및 보령항을 관할한다.
천안출장소 - 천안 서북구에 있고, 천안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천안, 아산, 예산을 관할한다.
당진출장소 - 당진 송악읍에 있고, 당진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당진항을 포함한 당진을 관할한다. 여담이지만, 평택항과 당진항의 공유수면매립지를 두고, 경기도청 및 평택시청과 충청남도청 및 당진시청 등의 갈등이 있었고,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할 귀속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평택이 훨씬 많이 가져갔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창원, 진주, 거창,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함안, 함양, 합천을 관할한다.
통영출장소 - 통영 동호동에 있고, 통영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통영만 관할한다.
사천출장소 - 사천 송포동에 있고, 사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사천, 남해, 하동을 관할한다.
거제출장소 - 거제 연초면에 있고, 거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거제만 관할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 서구에 있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광주 외에도 전남 나주,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영광, 장성, 장흥, 함평, 화순을 관할한다.
목포출장소 - 목포 옥암동에 있고, 목포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목포, 신안, 무안국제공항을 제외한 무안, 진도, 해남, 완도, 영암을 관할한다.
무안공항출장소 - 무안 망운면에 있고, 무안공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구 동구에 있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구 외에도 경북 경산, 안동, 영주, 영천,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예천, 영양, 의성, 청도, 청송을 관할한다.
구미출장소 - 구미 신평동에 있고, 구미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칠곡을 관할한다.
포항출장소 - 포항 북구에 있고, 포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관할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양주 덕계동에 있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및 강원 철원을 관할한다.
고양출장소 - 고양 덕양구에 있고, 고양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고양, 파주를 관할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전주 덕진구에 있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군산을 제외한 전북 전역을 관할한다.
군산출장소 - 군산 해망동에 있고, 군산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군산과 장항항을 관할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여수 화장동에 있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여수, 순천을 관할한다.
광양출장소 - 광양 중동에 있고, 광양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광양만 관할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 강서구에 있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포국제공항을 제외한 서울 강서구·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및 광명시를 관할한다.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 강서구에 있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포국제공항만 관할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청주 흥덕구에 있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빼앗아간 관할하는 옥천, 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역을 관할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 남구에 있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울산과 경주를 관할한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김해가 아닌 부산 강서구에 있고,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해국제공항을 관할한다.
청주외국인보호소 - 한국에 외국인보호소가 2개 뿐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전국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 한국에 외국인보호소가 2개 뿐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전국이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인천 중구에 있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4급)은 서기관이다. 관할 구역은 전국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소(병행명칭: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소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원 - 보통 소년원 아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지만 서울소년원처럼 없는 곳도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아래에 몰아놔서 그렇다.
안양소년원
제주소년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준법지원센터 - 내외적으로는 보호관찰소라는 이름을 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대전준법지원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수원준법지원센터
창원준법지원센터
춘천준법지원센터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주준법지원센터
청주준법지원센터
인천준법지원센터
부산준법지원센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서울준법지원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기존에는 대전에만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존재했었고 뒤늦게 신설되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울산준법지원센터
제주준법지원센터


8. 소속 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 검사징계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검찰청법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청법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 국가보안법
난민위원회 - 난민법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보안관찰법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법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산하 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천(2014년 이전)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1972년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출범하여 198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되었다. 1995년부터 공익법무관을 배치해왔다. 서울중앙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 의정부지부, 수원지부, 춘천지부, 청주지부, 대전지부, 전주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창원지부, 제주지부 등 18개 지부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고 있다. 사실상 변호사중심조직이다.
정부법무공단 -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국가로펌격 단체로 국가송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고등검사장(검찰청 몫),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몫) 등 기관별 관련 인사가 참여한다. 대놓고 변호사중심조직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천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1910년 인천구호원에서 면수(출옥인) 보호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것을 계기로 1942년 사법보호회가 설립되고, 1953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중앙사법보호협회가 출범했다. 1961년 중앙갱생보호지도회를 거쳐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되었다가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뀌었다. 1964년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했다. 서울지부(양천구), 인천지부(서구, +인천기술교육원), 경기지부(수원 장안구), 경기북부지부(의정부), 경기남부지부(화성, +여성기술교육원), 강원지부(춘천), 충북지부(청원 서원구), 대전지부(중구), 충남지부(홍성, +충남기술교육원), 전북지부(전주 완산구, +전북기술교육원), 광주전남지부(광주 북구), 대구지부(달서구), 경북지부(예천, +경북기술교육원), 부산지부(사하구), 울산지부(남구, +울산기술교육원), 경남지부(+경남기술교육원), 제주지부(제주) 등 17개 지부와 서울서부지소(은평구), 서울북부지소(도봉부), 경기동부지소(수원 팔달구), 광주남부지소(서구), 전남동부지소(여수, +청소년교육센터), 경북서부지소(구미), 경남서부지소(진주) 등 7개 지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보호가족교육원(오산)을 두고 있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법정단체
(사) 한국법학원 -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인데, 사업계획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교정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3년 기존의 재단법인 교정복지장학재단(1979년 설립)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1980년 설립)를 통합하여 교도관복지회가 되었다가 1988년 재단법인 교정협회를 거쳐 2015년 교정공제회가 출범했다. 자회사로 (주)해와달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3년 퇴직 교정기관장 친목도모를 위해 교우회가 결성되고, 1983년 회원을 전국 퇴직교정공무원들로 확대하면서 이름도 교정동우회로 바꾸었다. 2013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시행되면서 법인화되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서울남부교도소지회, 안양지회, 수원지회, 성동지회, 의정부지회, 춘천지회, 원주지회, 강릉지회, 청주지회, 대전지회, 천안지회, 공주지회, 홍성지회, 전주지회, 군산지회, 광주지회, 순천지회, 목포지회, 장흥지회, 대구지회, 대구구치소지회, 청송지회, 안동지회, 김천지회, 경주지회, 부산지회, 부산강서지회, 울산지회, 창원지회, 진주지회, 제주지회 등 34개 지회를 두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내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검사 후보 2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한도 가지고 있는 등 민간 단체임에도 여러 권한을 갖고 있다. 14개의 지방변호사회는 개별 법인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 남구에 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의정부 가능1동에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수원 영통구에 있다.
강원지방변호사회 - 춘천 춘천지방법원 내에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 청주 흥덕구 청주지방법원 내에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 대전 서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 전주 덕진구에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 부산 연제구 부산법조타운빌딩 내에 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 울산 남구에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 창원 성산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내에 있다.
법조윤리협의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있다.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여 2007년 법조윤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 구성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데 인사권 지분을 3등분해서인지 운영 예산도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3분의 1씩 분담하고 있다.
대한공증인협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1971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증사무지도위원회가 설치되고, 1973년 서울공증사무협의회가 발족했다. 1976년 서울공증협회가 창립되고, 1979년 임의단체인 대한공증협회를 거쳐 1999년 법정단체인 대한공증협회가 되었으며 2010년 대한공증인협회로 바뀌었다.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UINL)에 가입했다.
(재) 한국소년보호협회 - 의왕 고천동에 있다. 1998년 출범하였다.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소년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재) IOM이민정책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해제되었다. 2007년 법무부와 국제이주기구(IOM) 간 협약을 통해 2009년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사) 한국후견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2017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출범했다. 여담으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가 개소했다.
(사) 비온뒤무지개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4년 1월 성소수자인권단체 중 최초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창립총회를 열고 법무부에 법인 설립 허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년 7월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별의별상담연구소,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등을 두고 있다.
(사)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출범했다.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1년 임의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창립하고, 이를 모태로 2012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출범했다.
(사) 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출발하여 197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출범했다. 198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부산지부(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를 두고 있고, LA와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 관련이 깊다. 역사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전신인데, 상공회의소 자체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신 포함) 소관이었다. 관련 법률인 중재법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중재법 40조 등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기에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법무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다. 중재원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취업의 통로가 될 것이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15년 6월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권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행정부 최고 수뇌부급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 입김이 강해졌는데, 그 영향인지 결국 2016년 6월 15일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아예 법무부 소관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지 법무부장관까지 행사에 참석하곤 한다.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 부산 남구에 있다. 2018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부산광역시청과 업무 협약 후 추진하여 설립했다.
국제중재센터 -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내에 있다. 2018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국제중재센터가 개소했다. 해외사무소로 LA사무소 및 상해사무소를 두고 있다.
(사)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 서울 강남구에 있다. 법무부, 서울특별시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지원하여 2013년 5월 공익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출범했다.
(사) 한국사법교육원 - 인천 중구에 있다. 2008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 개원했다. 2009년 법무부에 의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경기북부지원, 평택지원, 전북지원, 대구지원, 경북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등을 두고 있다.
(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개원했으며 2002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인천지부(남구), 강화·서인천지부(서구), 대전지부(동구), 유성지부(서구), 아산지부(배방읍), 익산지부(창인동), 부산지부(사상구)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여 196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가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 중구지부(서울 중구), 구리남양주지부(구리 토평동), 평택안성지부(평택 이충동), 인천지부(남구), 수원지부(팔달구), 부천지부(심곡본동), 성남지부(분당구), 태백지부(장성동), 춘천지부(효자2동), 원주지부(단구동), 강릉지부(포남2동), 동해지부(천곡동), 청주지부(상당구), 제천지부(화산동), 대전지부(서구), 천안지부(동남구), 전주지부(완산구), 군산지부(신창동), 정읍지부(연지동), 익산지부(남중동), 광주지부(남구), 순천지부(행동), 목포지부(산정2동), 대구지부(수성구), 포항지부(북구), 안동지부(운흥동), 울산지부(중구), 창원마산지부(성산구), 거제지부(신현읍), 진주지부(신앙동), 제주지부(제주 이도2동) 등 31개 국내지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애틀, 필라델피아, 뉴저지, 워싱턴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법조화합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법조인협회를 설립했다.친로스쿨단체
대한법조인협회 - 2016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법조인협회가 설립되었다.친사시단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앞으로 사법시험 출신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기 어려워졌다.
(사) 한국법학교수회 - 1964년 창립되어 1999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사무국 주소지는 사무총장은 뭐하고 사무차장을 맡는 교수의 소속대학으로 계속 바뀌는 듯하다.친로스쿨단체
(사) 대한법학교수회 - 법과대학, 법학부 내지 법학과 및 기타 법학유사학과 소속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 주소지는 회장이 되는 교수의 출신대학 소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안티로스쿨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8년 설립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대학들이 가입해 있다. 이사장은 각 회원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 중 1명이 맡는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스마일센터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서울 마포구)을 통해 각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각 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아래 사례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서울동부스마일센터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서울서부스마일센터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6년 서울서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인천스마일센터 - 인천 미추홀구에 있다. 2013년 인천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의정부스마일센터 - 의정부 의정부동에 있다. 2017년 의정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수원스마일센터 - 수원 권선구에 있다. 2016년 수원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춘천스마일센터 - 춘천 동내면에 있다. 2015년 춘천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청주스마일센터 - 청주 상당구에 있다. 2018년 청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대전스마일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대전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전주스마일센터 - 전주 덕진구에 있다. 2015년 전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광주스마일센터 - 광주 동구에 있다. 2013년 광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대구스마일센터 - 대구 수성구에 있다. 2014년 대구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부산스마일센터 - 부산 금정구에 있다. 2012년 부산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울산스마일센터 - 울산 중구에 있다. 2018년 울산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11. 논란 및 사건 사고
11.1.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1. 개요
정부가 일찍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과열에 우려를 표하며 규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 규제 찬성파 중에서도 현재 열풍은 투기를 넘어서는 도박이라는 인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주장하는 강경파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 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던 암호화폐 규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 타임라인
과정은 실제 사건만을 토대로 게재하며, 이에 대한 논평은 찬반양론을 참조.
2017년 7월 3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양도세) 및 거래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 예고.
2017년 7월 31일 -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2017년 9월 1일 - 처음으로 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개최. 암호화폐 투명성 확보 및 보호 장치 검토. 금융상품, 화폐로서 제도권 편입 가치는 미인정.
2017년 11월 28일 -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심각성 강조 및 관계부처의 협의 필요성 제기.
2017년 12월 4일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추가 발족.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2017년 12월 5일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동으로 국세행정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향 모색.
2017년 12월 11일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 발표.
2017년 12월 12일 - 방송통신위원회, 빗썸에 과징금 4천 500만 원과 과태료 1천 500만 원 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및 우리은행, 가상계좌 폐지 및 신규 발급 중지.
2017년 12월 13일 - 법무부 TF,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 금지 및 투자수익 과세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 게시됨.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개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2017년 12월 20일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발표
2017년 12월 28일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주요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암호화폐 버블 빠질 것." 출입기자 간담회 발표. 주요 거래소 신규 가입 일시 중단. 업비트에서 자율규제안으로 18일 이후 가입 회원의 신규거래를 중단. 빗썸은 1일부터 국외 거래를 중단.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018년 1월 11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거래소 폐지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이견 없다." 발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긴급 확대간부회의 소집 후 "거래소 존폐 정해진 것 없다." 이견 발표. 청와대는 "확정된 것 없다." 공식 확인.
2018년 1월 12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가 아닌 가상증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018년 1월 14일 -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관련 기사
2018년 1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을 예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18년 1월 15일 - 정부는 거래소 폐쇄안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2018년 5월 1일,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
2018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 시장은 기대, 정부는 “화폐 아니다” 2018.05.31
2018년 7월 26일, 가상통화 TF가 2017년 12월 주무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후 단 한 차례도 규제안 등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장점과,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대거 폐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단점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미들에게 적용된다. 관련기사
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가사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기조로 개정되었으나, 비과세 금액과 적용시기 등에 대한 사항에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3. 설명
비트코인 캐시 폭락 때 한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자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래소에 항의를 한 게 언론에 오르면서 이 불똥은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연일 한국 언론들은 암호화폐가 돈 세탁이나 지하 경제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돈벌이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12월 12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간섭을 어떠한 형태로든 받을 수 밖에 없는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들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동참하여 2017년 말까지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민영화 작업이 온전하게 마무리 된 게 아닌 건지 다른 국책은행 들 처럼 정부의 간섭을 밖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송금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받는 돈 중 암호화폐 거래 대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에서 사용 목적 확인 후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해외 송금은 10,000 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해도 합법이므로, 10,000 달러 이하 송금까지 제재하는 은행의 조치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

연간 송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송금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건당 2,000 달러 초과 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내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1인당 연간 해외 카드 사용 제한액은 1년에 1인당 2만 달러라고 한다. 

2017년 12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라며 절대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17년 12월 13일 정부의 규제안이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미성년자 거래 금지, 국외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참고.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암호화폐 투기를 더 이상 보다 못한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결국 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

이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열로 인해 도박이 되었다고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블록체인이나 탱글과 같은 미래형 기술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안 발표에 대해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자는 게시글이 올라왔었다. 그러나 정작 예정 당일에 10여 명만 집회에 참석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리되어 방송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 문서 참고.
규제안에 대하여 한 변호사가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라고.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일 암호화폐의 시세는 20%가량 폭락하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당일 이른 오후에는 기획재정부, 16시 15분 청와대에서 부처 간 합의는 없었다는 성명 자료를 발표하며 다시 반등하여 17시경에는 폭락 전 시세를 복구하려하는 등, 패닉 셀은 줄어들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

20~50대 남녀 3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8.2%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가상화폐 매매 경험자 사이에서도 규제 강화 의견이 우세했다.  2018년 1월 14일에도 '가상화폐 규제'를 주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1033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9.7%, 반대가 19.5%로 규제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은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이며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월 15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42.6%가 '폐쇄 찬성하고 투기 근절시켜야 함'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패쇄는 반대하나 규제는 필요함'이라는 의견은 35.6%, '폐쇄, 규제 모두 반대함'이라는 의견은 12.1%로 나타났다. 즉, 폐쇄 반대 측은 총 47.7%로 폐쇄 찬성 측과 비등비등한 상황.

취재를 통해 박상기 장관의 대한민국 법무부가 만든 암호화폐 관련 법률 기초안이 밝혀졌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최소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비트코인 갤러리 교도소 정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경찰이 도박장 운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YTN에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

2018년 1월 11일 국내 8개 카드사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를 통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구매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에 1차 암호화폐 가격 폭락, 1월 16일에 2차 폭락이 일어났다. 
1차 폭락은 중국 정부의 채굴 업체 단전 조치 지시에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검토를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로써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2차 폭락은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플랫폼 차단 및 P2P 개인거래 차단)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규제 의사를 밝힌 후 급락이 일어났으나, 하락세가 계속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2018년 1월 14일, 정부에서는 시민들과 여론의 반발을 느꼈는지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접근에 속도 조절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사실 정부 내에서도 즉각 거래소 폐쇄론과 거래소에 압박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거래소 운영과 자금유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말려죽이자는 고사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즉각 폐쇄론이 외부로 돌출했다가 움찔하니 고사론이 힘을 얻은 것. 상세히 설명하자면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실명확인을 통한 합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허용(금융실명제 준수), 그러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즉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은닉계좌나 벌집계좌는 차단. 

하지만 법무부 측은 여전히 거래소 폐쇄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즉, 실명인증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거래소 폐쇄까지 가겠다는 것. 거래소 폐쇄나 거래소 시스템을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넣기 위한 방안이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입법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부 시행령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회를 통해 거래소 폐쇄도 입법할 수 있다는 것. 즉,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라졌다기보다는 유예에 가깝다.




11.2.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1. 개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그와 주변에서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총체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게이트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국은 결국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윤규근, 조국의 부인 정경심과 조국의 동생 조권,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 인물인 유재수 등 조국의 주위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조국 사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중 현시점에서 가장 큰 인사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조국 사태 발생 초기인 2019년 8월경에는 웅동학원·사모펀드·딸의 입시부정 의혹 및 아들의 입시부정 의혹 등 일가족의 재산 형성·입시 문제, 그리고 SNS와 내로남불 등이 주된 이슈였지만, 11월경부터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있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공적인 권력 남용에 관한 문제들이 새롭게 이슈화되었다. 더불어 국회에서 재벌 황제 보석의 태광그룹 총수 탄원서 논란까지 번지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국 사태는 조국과 그 일가 수준을 넘어서서 민정수석실과 청와대, 나아가 문재인 정부 수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2020년 현재 주요 인물들 중 일부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웅동학원·사모펀드·자식의 입시부정 의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구 특수2부)에서 2019년 12월 3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서 2020년 1월 17일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구 공안2부)에서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 주요 인물인 정경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에서 정경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조국 일가
본 문단에서는 조국 사태에 연관된 인물을 나열, 서술한다.
본인 조국
모친 박정숙
아내 정경심
딸 조민
아들 조원
동생 조권
전 처 조은향
5촌(조카) 조범동
종조부 조맹규


2.1. 조국 본인의 혐의
2019년 10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 의견을 듣고 협의중이라며, 검찰 수사로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위반 여부 등을 판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할 뜻을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 회답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6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나무위키상세내용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딸 조민 관련 의혹
나무위키상세내용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아들 조원 관련 의혹
나무위키상세내용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아들 조원 관련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아내 정경심 관련 의혹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총 11개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재판 및 정경심 문서를 참고하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2019고합1050 -> 2019고합927로 병합.
법정에서는 주로 4가지의 의혹에 대해 다뤄지고 있다. 
단국대학교 인턴체험·논문 1저자
공주대학교 체험활동확인·논문 초록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KIST 인턴활동 확인서

2020년 12월 2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정경심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4.1.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탈세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에서 받아 온 임대료 수익을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세율 10%)가 아닌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3%)로 등록하여 세금을 탈세하다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받자 부랴부랴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탈세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금액만 2500만 원에 가산세 20%까지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기사
2.4.2. 사문서 위조 혐의
2019년 9월 6일,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아래는 공소사실 전문.
<공소사실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문화일보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의 남편인 조국이라 그런지, 법무부에서는 6일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원본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재판에서도 사문서 위조행위가 인정되었다.


2.4.3.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에서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 동양대 봉사 프로그램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두 곳 모두 국립대인지라 국립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2.4.4. 증거인멸과 절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실로 자산관리인을 데려와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하는 장면이 10일 확인됐다. 이 상황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벌어졌다. 이 PC에는 동양대가 발급한 적이 없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2.5. 동생 조권 관련 논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금융권 높으신 분 안다"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조국 동생에게 권유받은 건설회사 사장은 사채에 손을 댔다가 회사를 잃었다. 출처
조국 동생 셀프 소송 의혹 : 조권 소유의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 공사비 관련 소송을 걸고는 조권 본인이 웅동학원의 법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취임한 다음, 웅동학원에서 고려시티개발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고려시티개발이 승소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조국은 동생의 셀프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시공업체에는 다 공사대금을 줬지만 조권의 회사에는 대금을 주지 못해 이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22년전에 웅동학원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2600만원을 고려종합건설 어음 4장으로 받았는데, 이 어음을 부도 내버리는 바람에 돈을 못 받은 목공소 대표가 나타났다. 이 목공소 대표는 분한 마음에 아직까지도 부도난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조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0월 7일 조권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는 바람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8일로 확정된 심사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조권의 주치의와 면담을 가졌고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9일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조권은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9년 10월 9일, 검찰이 조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배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완료되었으며 조권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기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혐의의 종범 두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을 구속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이미 조권이 종범 두명에게 돈을 주며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검찰은 조권이 주장하는 허리부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와 조권이 입원해있는 동안 별 불편함 없이 병실을 활보하고 다니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권의 영장기각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영장기각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한 보수단체는 영장을 기각시킨 심사의 기준이 뭐냐며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많은 언론에서도 기각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관한 판단이 없고 건강상태와 범죄전력에 대한 내용만 있다, 변론을 포기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 등등을 들어 이례적이라는 보도를 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영장심사를 진영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 감정에는 맞지 않지만 기각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검찰에서는 영장을 재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권은 영장이 기각된 뒤 원래 입원했었던 부산 소재의 병원에 재입원을 하려다가 병원측에서 수술이 필요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시켜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다쳤다는 날(10월 6일) 다쳤다는 장소(상가)에서 찍힌 CCTV화면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이 날 오후 허리를 다쳤다면서 병원에 왔을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다고 한다.
2019년 10월 19일, 조권이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오마이뉴스, YTN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가 입원했었던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도 공개했는데 7일 소견서에는 약물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적혀있고 8일 소견서에는 회복을 보여 수술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은 검사가 주치의와 면담을 가진 이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이 소견을 바꾸도록 의료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웅동학원 교사채용 뇌물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배인 박씨(조권에게 돈을 배달하고 구속된 종범 중 한명)가 조권에게 먼저 접근하고 주선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1일, 조권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됐다. 조씨는 목 보호대를 차고 휠채어에 앉은 채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조씨의 변호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조권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억 4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조권 본인은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권은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1.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
전 처 조은향과의 위장이혼 논란이 있었고 뇌물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위장소송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당한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웅동학원 논란 참고.
2019년 10월 1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모친이 보관하던 밀봉된 봉투에서 조권이 시험지를 몰래 빼낸 건 맞지만, 다른 가족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2019년 12월 3일,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인정했다.


2.6. 종조부 조맹규 관련 논란
종조부 조맹규 씨는 연합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중앙위원을 역임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남조선로동당 노동부장을 했다는 사실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혀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06년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고 지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조국 본인도 사노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 있다.


11.2.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인사에게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듣고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개인의 아이디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검에 이런 제안을 한 간부가 여러 명이라서 사실상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때문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쪽에서는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직권남용에 대한 판결이 대폭 추가되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한 안태근 검사가 1~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1.2.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 2011년, 2012년는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



11.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1. 개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새로이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여 12월 16일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사건이다.


2. 진행 상황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12월 1일,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윤 총장이 8개월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안 행정소송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11월 24일~12월 1일) 및 정직 기간(12월 16일~24일) 동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2.1. 평가
직무정지 시점부터 12월 24일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유리하고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에게는 크게 불리한 형국이다.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데다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 및 제청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추미애와 문재인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정이 난 지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상 혼란을 끼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안 그래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점점 현실화되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으며,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원전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추미애, 문재인 모두 법조계 출신 인물임을 고려할 땐, 윤석열에 대한 시각과는 별개로 위 두 명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 쪽에서 상대방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패했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3. 타임라인
2020년 11월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동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해당 조치를 취했음을 발표했다. 정부상징 정부상징 윤 총장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20년 11월 25일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윤 총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윤 총장 측이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2020년 11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하여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정부상징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정부상징
윤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배포해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020년 11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상징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집행정치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되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국민의당 의원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국회의원 110명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법무부를 대리해서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출석했고, 윤 총장을 대리해서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다. 심문은 불과 1시간만에 끝났다. 


2020년 12월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단, 감찰위의 결정은 자문에 불과하기에 징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오후 5시 10분경 윤석열 총장이 출근 준비에 나서며 직무정지 상태는 일단락되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에 속하는 법무부 차관이 사임함으로서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위해서는 새로운 후임을 찾아야 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일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요구한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임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2020년 12월 3일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이는 전 날 윤 총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신청한 기일 재지정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2020년 12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9일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2020년 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8분에 개시되었다. 징계위원 중 외부인원 1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한,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징계위 개시 1시간만에 정회되었다. 
오후 2시경 징계위가 재개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피신청권 남용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단, 심재철 검찰국장은 기피와 관계없이 스스로 회피하여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었다. 
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 경 결론을 내지못하고 개시 약 9시간 30분만에 종료되었다. 다음 회의는 이 달 15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12월 4일에 제출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지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2020년 12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번째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2명(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당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되었다. 
2020년 12월 16일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오전 4시가 지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라며 의결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처분에 즉각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징계 사유들 중,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4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홍석현과의 만남'과 '감찰 비협조'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만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2020년 12월 17일
0시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 측이 밤 9시쯤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18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4일에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하고 종료되었다. 
2020년 12월 24일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하였고,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 
2020년 1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21년
2021년 2월 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4.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기한 주요 혐의 내용은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가 배포한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인용하였음.
'문제없다' 문단들의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해 작성함.


4.1. 판사 불법 사찰 논란
하술할 다른 이유는 전부 이전에도 법무부가 언급했던 내용인 만큼, 직무정지 발표와 함께 새로 제기된 이 논란이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다.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7)

11월 26일, 윤석열 총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찰 여부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평가가 적혀있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
4.1.1. 부적절하다
윤 총장 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재판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건을 보면 이전의 주요 판례나 재판 관련 참고사항 등 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등의 세평에 더해서 판사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취미, 과거의 물의 경력, 대학 시절의 농구 실력 등 재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항들까지 상당수 들어가 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일반인이 심심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사정기관인 대검찰청 산하 기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검찰이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판사의 사적인 정보들을 모아놨다는 것은 좋게 해석해도 검사들끼리 돌려보려는 찌라시를 만들려고 인력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거고, 나쁘게 보면 법적 논리가 아니라 판사의 감정적 영역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만든 검사들은 공판과 관련 없는 검사들이므로, 공판 담당 검사가 “전략적” 차원에서 판사를 조사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판사 개인에 대한 세평 등을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변호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의 대변자이므로 철저하게 피고인의 이해를 위하여 법정에 서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대표격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중립적인 성격에서 증거와 법리를 따졌을 때 유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를 취합하여 중립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법리와 무관한 영역인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를 따내겠다는 것은 형사법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알음알음이면 모를까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대놓고도 당당하게 밝혔기에 검찰청의 법적도덕성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건에 개인적인 신상 정보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검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였다. 대검이 법관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들이 정치적 성향 등 공소유지와 관계가 없는 내용까지도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사건과 관련없는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까지도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그외에도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서화한 정보로 보관 중이었다는 것인데, 국가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직접수사부서 권한 축소와 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었을 당시 현직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은 검찰의 각 부별 사건 수사를 조율하고, 투서나 진정이 들어오면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외에도 검찰은 동향정보 수집을 없애고 범죄정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었다. 실제로 대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뒤 범죄첩보 수집 등을 해온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고 수사정보 및 동향 파악 기능은 폐지했다. 또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 검증 기능만 맡겼다. 때문에 대검관계자도 2019년 10월경 언론에 현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보의 정확도 등을 따지는 ‘스크리닝’ 기능을 하고 있다“이전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일선청에 정보를 덜 내려보내도록 대검에서 거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의 과거 설명들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도에 판사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당시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수사 정보 외에 '동향 수집' 업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부서 명칭을 바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생겼다며 이러한 업무 관행을 통상적인 업무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202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4.1.2.1.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다
먼저 '불법 사찰'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BS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내놓아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할 일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42789)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

1) 법령상 직무 범위 여부: 규정 해석 놓고 논란
2) 평소 동향 감시 파악 등 위법한 목적성: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사생활 관련 정보: 일부 해당됨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놓고 논란. 위법한 방식 이용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일단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구글/포털 검색, 당해 사건에서 수집된 정보인 기존 판례, 법조인대관에 기재된 학력, 기존의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이 당해 판사들에게서 겪은 경험, 그리고 소위 서초동발 찌라시(?)같은 세평으로 그 내용을 수집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정보수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칭 '족보'와 같은 정보문건을 작성하여 검사의 공판업무에 활용한 게 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성의 정도에 이르었느냐가 주요한 쟁점일 터인데, 형사사법에서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같은 '당사자'이고, 검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른 유죄의 입증을 재판관에게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 변호인이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기 위하여 재판장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전략을 짰다고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듯, 검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찰인지 재판을 위한 정당한 업무인지는 ‘목적’이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관련 문건은 판사로부터 을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검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 판사의 재판 스타일 등을 확인한 것일 뿐, 판사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애초에 검사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었다면 심 국장에게 넘겼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 탐문 조사한게 '불법 사찰'이라면, 나무위키는 국내 최대의 불법 사찰 웹사이트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4.1.2.2. 판사 성향 파악은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재판 중 자신의 주관이나 성향, 배경 등이 개입될 수도 있는 법이기에, 재판 참여자로서 이를 파악해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재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도 변호사도 승소를 위해 자기 사건을 맡는 판사의 스타일 등을 파악하려 애쓴다"며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 강하다"며 반박했다.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코치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방식, 스트라이크 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분석해서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그게 왜 사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소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관의 성향과 평판을 수집한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4.1.2.3. 판사들의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흔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판사의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며 해외 사례를 올렸다. 차 검사는 캘리포니아 법관을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조정할 줄 모름' 등으로 평가한 글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1분만에 검색으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차 검사는 미국검사협회의 '검사협회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 자료를 가져와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연방판사연감' 자료를 추천한다"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도 판사들의 정보가 수집된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놓은 도서 <재판관 Who's Who>를 소개했는데,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얼굴 사진, 생일, 출신 지역, 세평, 경력, 주요 담당사건, 언론의 재판 평가 기사, 저서·집필논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저 멀리 해외 사례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와 검사들의 세평을 모아 우수법관을 선정한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변협은 해마다 변호사들에게 판사와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우수법관을 뽑는데, 이 실질은 ‘세평' 조사다"라면서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재판제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양당사자이고, 검사와 변호인 모두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법조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620만원의 국가 예산으로 법조인대관 열람권과 언론사들의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게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인물 정보를 수집한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19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동의 ▲언론 등 공개된 정보 ▲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4.1.2.4. 여권 인사들과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찰이 아니다
조국이 2012년 4월 트위터에 작성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도 주목받았다. 이에 따르면,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판사는 공직자가 맞으며, 조사 방법도 법조인대관이나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이므로 판사 정보 수집은 사찰이 아니고 합법이다. 

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되어야만 사찰이라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에서도 ISDS 중재인의 성향을 조사한다. 차호동 검사는 2013년 2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법무부가 ISDS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지적했다. 법무부가 2008년 4월 김앤장에 용역을 맡겨 만든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인 연구> 보고서에는 중재인 72명의 국적, 법·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4.1.2.5. 법무부가 거짓말을 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사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의 경우, 추미애가 근거로 이야기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에는 정작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문건 공개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공개된 문건에서는 조국, 울산 사건 판사 관련 정보에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없었고 물의야기법관 언급은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물의야기법관 문건 사건 판사 정보에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있었던 내용일 뿐인데 조국, 울산 사건 판사 정보에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추미애가 발언한 것은 해명하지 않았다.


4.1.2.6. 매뉴얼에 따른 검찰의 공식 업무이다
또한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공식 매뉴얼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에는 ‘배석판사들은 형사단독을 거친 경우가 많고 연륜이 있어 유무죄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1.2.7.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부적절하다'는 의견 문단에는 문무일 총장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며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판사의 세평 수집과 공유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문무일 총장 당시 내규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한 노컷뉴스도 이런 관행이 불법은 아니라며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보도했다. 

문제가 있다는 측에서는 1)검사 직무가 아니니 불법이라는 점, 2)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낸 성명 중에 들어 있는 표현인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 가입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그리고 3)경찰이 소위 추미애의 검찰 인사 학살 사건 당시 경찰이 검사 세평을 수집할 때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려 한 건 문제 삼으면서 이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데, 우선, 1)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호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수집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검사 직무가 아니니 불법이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것은 소위 여권측에서 자신들 비리를 막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남용하는 헌법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사 출신인 정치인, 특히 여권 소속의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불법이라 단정하고 프레임을 짜 난리치는 것과 별개로 당장 판사들도 개개인이 기분 나쁜 것과는 별개로 입장을 최대한 내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있으며, 격한 반응이라고 해봐야 수사를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정도지 여권 반응처럼 불법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판사들의 당연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2)검사가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단체 가입 여부에 해당되는 '단체'는 정당, 노동조합 뿐이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성향과는 별개로 정당도, 노조도 아닌 학회이다. 또한 제23조에 대통령령에 일부 유보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이 있지만, 그 유보된 사항도 다른 단체 가입 여부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인종 관련 정보, 신체에 관련된 특정한 특징에 관한 정보, 범죄 경력 정보'의 4가지가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법원 노조의 민감정보 수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법에 가장 가깝게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이 일부러 특정한 반향을 일으키려고 민감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친여 성향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평검사들이 그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정면으로 비판하자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을 때도 최대한 표현을 정제해 빼고 추가적인 비판 의견은 따로 의견을 모아 발표하자고 합의해 그런 내용은 빠진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부주의하다 여길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3)경찰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경찰의 고위공직자 세평 관리가 검찰의 경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들의 법령상 직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정보 수집은 치안유지가 목적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부장검사급 간부 등을 임명하는 것은 경찰 정보 수집의 치안유지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정보국에도 고위직 인사 관리 정보를 수집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설령 있어도 그건 검찰을 문제 삼는 이들이 하는 주장인 '검찰이 법률은 무시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존한다'에 똑같이 반박된다. 그리고, 이런 인사 관리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위탁할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비서관들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이다. 멀쩡히 있는 기관에, 그곳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놔두고 업무 분장 규정에도 없는 인사 세평 수집을 경찰에 법상 근거도 없이 시켰으니 문제가 되는 거고, 정보경찰 업무 범위에 든다고 우길 수 있는 '신원조사'도 공무원 임용예정 후보자가 받는 것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확대해 고위공직자 세평 조사까지 포함됐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 신문 한겨레에서도 정보경찰들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업무를 하는 경찰들 본인들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4.1.2.8. 문건 작성 검사의 해명
해당 문건을 만든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 해명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는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한다. 

4.2.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

-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강령은 검사윤리강령 제15조로 검사의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한다는 강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JTBC가 변희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났다는 것이다.

4.2.1. 문제 없다
2018년 11월에 변희재는 이미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에 넘겨진 상태였다. 또한 당시 윤 지검장은 홍석현과의 만남 직후 이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특정 교류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부정목적성을 띄어야 하는데, 무슨 김학의 전 차관처럼 접대 같은 부정한 목적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은 부정한 목적 내지 청탁 등 어떠한 부정한 내용이 증명된게 없고, 단순히 '만났다'라는 사실관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는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JTBC도 윤석열-홍석현 간 부적절한 만남을 직무배제 사유로 든 것에 대해 "납득 못 할 발표이며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JTBC는 태블릿PC 조작설은 두 사람 간 만남이 있기 전에 허위로 판명되었고,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2018년 11월에는 변희재의 1심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4.3.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논란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2020. 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2020. 6. 4.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 2020. 5.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③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

가) 채널A 감찰방해
-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임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 10년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대검 감찰부가 상술한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데도 이를 막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주장이다.

4.3.1. 문제 없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대검 규정에 따르면 이런 논란이 생길 경우 인권부 관할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 것인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참고로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는 조국이 추천한 인사로, SNS에 윤 총장을 비판하다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12월 24일,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해당 징계 사유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 
4.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논란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 4. 7. 오후경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7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문자메시지 통보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감찰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4.4.1. 문제 없다
만일 이게 문제라면 한동수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법무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윤총장을 상대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감찰개시사실 등을 공표한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될 것이다.


4.5. 여론조사 묵인, 방조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2020. 10. 22.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여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관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4.5.1. 문제 없다
공무원 징계사례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징계 사유는 전례가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은 둘째치고,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한 유추해석이고, 징계사유에 유추해석금지는 통상의 유추해석금지가 준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여론조사에 대응 안했다는 사유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먼저 윤석열 총장은 2020년 2월과 8월에 자신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여론조사 기관에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일정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려면 윤 총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고, 리얼미터, 한국갤럽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유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넣을지 뺄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발언까지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는 정치인이 되겠단 말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가 해당 발언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리고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정치를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실제로 예전엔 검찰청법 등을 통해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금지시켰던 바 있는데 이게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추미애 또한 내로남불을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어야 된다는 게 추미애 측 주장이지만, 정작 추미애 본인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있는데 본인은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모두 정무직공무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4.6.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가.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 2020. 11. 16.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 2020. 11. 17.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다.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 2020. 11. 1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 2020. 11. 19. 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⑥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4.6.1. 부적절하다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윤석열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감찰 절차에 불응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6.2. 문제 없다
먼저 해당 감찰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 해당 대면조사 시도는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박 담당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감찰’을 두고 “비선(祕線) 감찰”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은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패싱 의혹이 나오고 있다. 박은정 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추 장관의 지시로 수사 의뢰를 강행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도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통보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별다른 감찰 근거를 대검찰청에 제시하지 않았었다. 

특히 감찰 이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기습 개정한 것은 이러한 검총에 대한 기습 감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 


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2020년 12월 16일 새벽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냈다. 8개의 징계 사유 중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며, 2가지는 불문, 2가지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로 결정되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찰총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2개월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 0시부터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1.4.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개요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다.


2. 사건 진행
2.1. 2020년
2020년 12월 19일 하루에만 1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최소 212명으로 증가했다. 15일 직원 14명이 집단감염됨에 따라 실시된 전수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수용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률은 8%이다.  

2020년 12월 24일 밤에도 또 한꺼번에 28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총 514명이 됐다.  이것 때문에 전날에 비해 감소할 수 있었던 일일 확진자수가 1,241명으로 무려 1,2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특별시 확진자 하루 통계 554명 중 절반 이상을 기록해 260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걸 역대 최다로 끌어올려버렸다. 일종의 anomaly인 셈.

2020년 12월 28일에 또 233명이 집단 감염되어 이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8명이 되었다.  또한 29일엔 감염된 수형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00년대 초에 벌어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외 다수 사기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이 첫 사망자가 되었다.  

동부구치소가 주목을 받아 취재진이 몰려오자 일부 수형자들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 서신 외부발송 금지" "살려주세요" 등의 메모를 쓴 큰 종이를 창밖으로 내밀어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31일 4차 전수조사 결과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이 되었다. 직원 21명, 수용자 897명(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법무부는 사태 발생 34일만인 12월 31일 이용구 차관을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발표하고,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2021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직원들은 전원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가며, 이 기간동안에는 비상 근무와 관련 없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수용자는 모든 형태의 대면 접견을 일체 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 내 작업과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 )

구치소 모 관계자의 말로는 확진되면 가석방시켜준다는 소문이 돌자, 그걸 노리고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는 수용자들도 많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동부구치소는 물론이고 확진자 분리 수용이 이뤄진 경북북부 제2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
2.2. 2021년
이후 해가 넘어간 2021년 1월 3일에는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확진자가 121명 추가되었다. 총 1,084명 확진으로, 전체 수용자(2,549명)의 43%가 확진된 격이다. (, )

다음 날인 1월 4일에는 6차 전수조사가 채 발표되기도 전에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총 1,091명이 확진되었다. 여기에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

1월 5일,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첫 사망자였던 윤창열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화장 및 수목장 처리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측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고, 수목장 처리를 한 평택시청측은 장례 절차에 대해 어떤 가족과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 중 윤씨의 형수인 최 씨가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실제로 국가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변호사 의견)

1월 6일, 6차 전수조사 결과 66명이 확진되었고 이에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확진자는 1161명이 되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월 9일, 7차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확진되었다. 이 중 여성 수용자 1명이 첫 확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확진되어 총 13명이 확진되었다. 

1월 12일, 8차 전수조사 결과 7명이 확진되었다. 이 중 5명은 여성 수용자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11명이 확진되었다. 

1월 15일, 9차 전수조사 결과 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과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졌던 수용자 중 3명이 확진되어 총 5명이 확진되었다. 

1월 18일, 10차 전수조사 결과 1명이 확진되었다. 

1월 21일, 11차 전수조사 결과 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월 23일, 자가격리 중인 직원 1명이 확진되었다. 

1월 24일, 12차 전수조사 결과 직원 1명이 확진되었다. 

1월 27일, 13차 전수조사 결과 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미결정 직원 2명은 재검사한다. 

1월 28일, 13차 전수조사 때 미결정으로 재검사한 직원 2명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3. 원인
우선 구치소, 교도소 등의 구조적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교정시설들은 군대와는 달리 연병장 같은 개방된 환경이 존재하지도 않아 인구밀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구치소는 이게 더 심해 밀접접촉이 더욱 자주 일어나는 수 밖에 없다. 실내에 집약된 집단 수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3밀 환경에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것. 여기에 계절적 영향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기 어렵게 되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코로나19에 꼼짝없이 오염되고 만 격이다. 

또한 동부구치소 특유의 구조도 집단감염에 한몫했다. 같은 층에 1인실과 다인실이 같이 있도록 건축되었는데, 이때문에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져 초기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분리하기 어려워졌다. 동부구치소는 신축구치소인데도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했다. 게다가 개방된 야외공간이 없는 아파트형 구조, 승강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층간이동, 환기가 어려운 시설 밀집도 등은 수용자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교도관과 의료진의 안전마저 위협할 정도이다. 소 내에서 동선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간적으로 분리된 전실이나 클린존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근무자가 안심하고 착,탈의를 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여의치 않다.

구조적 환경도 그렇지만, 인문 환경 역시 군대보다 열악하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 교정시설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살벌한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다. 똥군기로 악명높은 군대마저 감옥 앞에서는 한수 접어줄 정도이다. 별별 탈출 방법에 별별 자살 방법이 나오고 있는 곳도 역시 감옥이고, 주소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 통제가 엄격한 곳 역시 감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K-방역의 핵심인 3T 전략이 먹힐 리도 없었다. 상술했듯 개방된 환경조차 없기에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도 쉽다.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상술했듯 가석방을 노리고 방역 수칙을 어기기도 하고, 미국, 스리랑카 등에서는 교도소 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인문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교정시설들이 대규모 감염의 중심지가 되는건 국내의 3차 대유행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은 사법 필수 시설이자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데다가, 한국의 교정시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과밀수용에 시달려 왔다.   전국의 교정시설 정원은 14% 초과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와 인권위원회의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려면 님비주의와 시설 건립 비용, 엄벌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눈치를 뚫어야 한다. 마스크를 지급하자니 자살 등의 도구로 악용될까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지급하지 않으면 방역 실패 논란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딜레마라는 것이 가장 영악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교정시설이다.

그렇기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교정시설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전례를 참고해, 사전에 과잉수용을 방지하는 등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직원들 역시 군대 못지않은 직업윤리 주입 등으로 방역에 크게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집단감염을 방치한 것으로 시작해, 총 책임자는 다른 이슈에 집중하느라 대책 마련 등엔 일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이슈를 정치권에서도 물고 늘어지다 결국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만 격이다.
4. 미흡한 대응과 비판
과잉 수용 등 열악한 실태도 폭로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법무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감염에는 어영부영이던 법무부가 "살려주세요"라고 창문 밖으로 종이를 내민 구치소 수용자에 대해선 처벌을 위해 번개같이 조사에 나섰다. 

동부구치소는 아니지만 그와중에 교도소들에서 주사바늘을 재사용해왔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법무부 산하 수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 책임론
나무위키상세내용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의 3.3번째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동부구치소는 국가시설, 그것도 외부 인원과는 접촉이 제한된 법무부 직속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와 법무부 장관에게 방역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발생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등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에만 신경쓰느라 구치소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과의 쓸데없는 다툼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완패로 끝나면서 명분 또한 무의미해져 버렸다. 전수조사도 12월 18일이 되어서야 실시했고, 확진자 발생 이전에는 법무부에서 마스크 지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정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해야 했다.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벌였을 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속 기관인 검찰의 인사나 관리를 행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가진 고유 권한에 의한 업무다."라는 논리를 주로 보였었는데 그에 따라 법무부 직속 국가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 또한 추미애 장관이 직접 고유 권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거기에 출입국 관리업무도 법무부가 해야할 일이다. 특히 외청인 검찰청도 검찰 장악을 위해 저딴 논리를 내세운 만큼, 외청도 아닌 교정본부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

또한 서울시가 법무부 측에 유감을 표하는 등, 서울시와 법무부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사태 발생 34일만인 12월 31일에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과하였으나, 정작 추미애 장관이 아닌 이용구 차관이 발언대에 서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고, 법무부 공무직 노조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다음날인 2021년 새해 첫날,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조차도 뒷북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사과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거나, 법무부 본청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 사과가 아니라, 추미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뿐이다. 페이스북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추미애의 사과문을 볼 수조차 없다. 교도소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서신으로라도 사과문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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